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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일정 변경 및 환불 규정

교육 일정 공지·변경과 교육비 환불 기준입니다.

2026년 11월 9일부터 규정이 바뀝니다.새 규정 미리 보기 →

제10조 교육 일정 공지

1. 해당 연도의 교육 계획이 확정된 후 지체 없이 교육과정별 과정명, 내용, 시기, 장소, 시간, 교육비 등 세부 내용을 적절한 방법으로 공지하여야 한다.
2. 공지한 교육 일정이 변경되는 경우 1주일 전에는 전산시스템 또는 그 밖의 개인휴대폰, 회사전화, 팩스, 이메일, 블로그 등 방법으로 변경 내용을 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 수강 신청자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신청자 모두에게 통보하여 문제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 교육수수료 및 환불 규정

1. 연구소 교육과정은 유료를 원칙으로 하되, 대표가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무료로 할 수 있다.
2. 교육 수수료 징수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교육과정별로 결재하여 대표가 교육 안내 공문 공지 시 결정한다.
3. 교육비 납입에 대해서 교육생의 불참 사유 및 교육기관의 교육 불이행 사유 발생 시 다음과 같이 운영하여 고객의 편의를 도모한다.

가. 교육 일정의 변경사항
교육기관의 사정으로 교육의 일정 변경 시 교육실시 7일 전에는 교육생들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미통보로 인한 책임은 연구소에 있다.

나. 환불 규정
(1) 교육기관의 귀책 사유로 환불 요구 시 100% 환불함
(2) 교육생 귀책 사유로 교육 1일 전까지 환불 요구 시 교육비 100% 환불함
(3) 교육 당일 교육생 취소 시 50% 금액을 환불함
(4) 교육생이 차기 차수 교육 참여를 희망 할 시 환불 없이 교육을 유예하여 참여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토록 함.

㈜한국산업교육연구소 · 안전보건교육기관 운영에 관한 규정(2025. 12. 30.) 제3장 발췌

환불·유예 요청은 문의하기 또는 전화 051-327-5604 로 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