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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교육연구소KOREA INDUSTRIAL EDUCATION INSTITUTE · Since 1990

위험성평가교육

위험성평가 교육 — 안전행동진단 연계형, 이론부터 KRAS 실습까지

2027년 사업 시행 예정위험성평가 교육은 2027년부터 시행할 예정인 과정입니다. 일정이 정해지면 교육일정에 올려 드립니다.
위험성평가 교육 · 16시간

위험성평가 교육과정안전행동진단 연계형 · 이론부터 KRAS 실습까지

교육기간
2일 · 총 16시간
교육대상
위험성평가 담당자,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관리자
교육방법
이론 · 조별실습 · KRAS PC실습
수료
16시간 전 과정 이수 시 수료증 발급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위험성평가 교육 승인 과정 · 승인번호: (승인 후 기재)

2026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위험성평가 미실시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026년 산업안전보건법과 시행령 개정으로 위험성평가를 하지 않거나 정해진 절차를 빠뜨린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사업장은 2027년 1월 1일부터, 50명 미만 사업장은 2028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위반 내용1차2차3차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500만원700만원1,000만원
근로자(대표) 참여 또는 평가 결과 공유 의무 위반150만원300만원500만원
평가 결과 기록·보존 의무 위반50만원150만원300만원

본 과정은 개정 내용을 반영해 근로자 참여, 결과 공유, 기록·보존까지 실제 서류와 KRAS 입력으로 익히도록 구성했습니다.

교육 목적과 목표

사람의 행동까지 평가하는 위험성평가 담당자를 기릅니다

위험성평가는 설비와 작업만 보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실제 사고는 실수와 위반 같은 불안전행동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과정은 위험성평가의 법정 절차와 함께, 작업자의 안전행동 수준을 진단하고 그 결과를 감소대책에 반영하는 방법을 다룹니다.

교육 목적

사업장 위험성평가 담당자가 위험성평가의 개념과 법정 절차를 이해하고, 유해·위험요인 파악부터 실행대책 수립, KRAS 입력까지 스스로 수행할 수 있는 실무 역량을 갖추도록 한다. 아울러 안전행동 진단으로 인적요인을 파악해 위험성평가의 실효성을 높인다.

교육 목표 (수료 후 할 수 있는 일)

  1. 위험성평가의 정의, 법적 근거, 실시 시기를 설명할 수 있다.
  2. 사업장 실정에 맞는 위험성평가 실시규정을 작성할 수 있다.
  3.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평가기법으로 위험성을 결정할 수 있다.
  4. 우선순위에 따라 감소대책을 세우고 이행·공유·기록할 수 있다.
  5. KRAS에서 위험성평가 전 과정을 입력하고 결과를 출력할 수 있다.
  6. 안전행동 진단 결과를 해석해 인적요인 감소대책에 반영할 수 있다.
과정 구성

안전행동진단 4시간 + 위험성평가 12시간

이론 강의 약 7시간조별·진단 실습 약 6시간KRAS PC 실습 3시간
시간표

2일 과정 시간표

매일 09:00~18:00 (점심 12:00~13:00), 하루 8시간 운영합니다.

1일차 안전행동진단 · 위험성평가 이론

09:00–10:00
불안전행동과 산업재해
안전행동진단이론 1H
10:00–11:00
개별적 특성과 안전행동: 진단 이론과 8요소
안전행동진단이론 1H
11:00–12:00
개인별 안전행동 진단 실시
안전행동진단실습 1H
12:00–13:00
점심
13:00–14:00
진단결과 해석과 위험성평가 연계
안전행동진단실습·토의 1H
14:00–16:00
위험성평가의 개념과 제도
위험성평가 이론이론 2H
16:00–18:00
위험성평가 절차와 실시규정 작성
위험성평가 이론이론·실습 2H

2일차 위험성평가 실무

09:00–12:00
위험성평가 실시: 유해·위험요인 파악과 위험성 결정
위험성평가 실무이론·조별실습 3H
12:00–13:00
점심
13:00–15:00
실행대책 수립과 이행·공유·기록
위험성평가 실무조별실습 2H
15:00–18:00
KRAS 접속 위험성평가 실습 및 결과 발표
위험성평가 실무PC실습 3H
과목별 세부 내용

교과목 편성표

Ⅰ. 안전행동진단컨설팅

4H
Ⅰ-1

불안전행동과 산업재해

1H · 이론

사고는 불안전행동과 불안전상태가 겹칠 때 일어난다는 점을 이해하고, 위험성평가에서 인적요인을 다뤄야 하는 이유를 설명한다.

  • 재해 발생 메커니즘: 불안전상태와 불안전행동
  • 불안전행동의 유형: 실수(착오·망각)와 위반(의도적 규칙 무시)
  • 불안전행동의 선행 단계인 심리적 요인
  • 설비 중심 위험성평가의 한계와 인적요인 평가의 필요성

교육방법: 강의, 재해사례 영상

Ⅰ-2

개별적 특성과 안전행동: 진단 이론과 8요소

1H · 이론

자아상태 이론을 바탕으로 개인의 특성이 안전행동과 불안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한다.

  • 자아상태와 안전·불안전행동의 관계 (정인석, 2006 연구)
  • 안전행동 4요소: 준수, 습관, 주의력, 안전지식
  • 불안전행동 4요소: 실수, 위반, 심적갈등, 건강문제
  • 개별적 특성 변수: 소속부서, 근속연수, 연령, 혈액형, 기혼 여부, 사고경험

교육방법: 강의 · 저작권 등록 프로그램 (제C-2022-001283호)

Ⅰ-3

개인별 안전행동 진단 실시

1H · 실습

교육생이 직접 진단 설문에 응답하고 자신의 안전행동 지수를 확인한다.

  • 안전행동 진단 설문 응답 (인구통계학적 특성, 개별적 특성, 사고경험)
  • 요소별 개인 점수 산출과 프로파일 확인
  • 자기 이탈행동 경향 파악 (강점 요소와 취약 요소)

교육방법: 설문 진단, 개별 피드백

Ⅰ-4

진단결과 해석과 위험성평가 연계

1H · 실습·토의

집단별 진단결과를 읽고, 취약 집단에 대한 개선 방향을 위험성평가 감소대책과 안전교육 계획에 반영한다.

  • 부서별·연령별·근속연수별 안전행동 지수 비교 (실제 분석 사례)
  • 수준이 낮은 집단의 개선 방향 설정
  • 진단결과를 유해·위험요인 파악(인적요인)과 관리적 대책에 반영하는 방법
  • 진단결과 기반 안전교육 설계 방향

교육방법: 사례 분석, 조별 토의

Ⅱ. 위험성평가 이론

4H
Ⅱ-1

위험성평가의 개념과 제도

2H · 이론

위험성평가의 정의와 법적 근거, 실시 주체와 시기를 이해한다.

  • 위험성평가의 정의: 유해·위험요인 파악, 위험성 결정, 감소대책 수립·실행
  • 법적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 고시)
  • 실시 주체와 역할: 사업주,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근로자 참여
  • 실시 시기: 최초평가, 수시평가, 정기평가(매년), 상시평가
  • 2026년 법 개정 과태료, 위험성평가 인정제도, 중대재해처벌법과의 관계

교육방법: 강의, 법령·고시 원문 확인

Ⅱ-2

위험성평가 절차와 실시규정 작성

2H · 이론·실습

위험성평가 5단계 절차를 이해하고, 사업장 실정에 맞는 실시규정 초안을 작성한다.

  • 평가 절차: 사전준비 → 유해·위험요인 파악 → 위험성 결정 → 감소대책 수립·실행 → 기록·보존
  • 사전준비: 평가 대상 공정·작업 분류, 안전보건 정보 수집
  • 실시규정에 담을 사항: 목적·방법, 담당자와 역할, 시기·절차, 근로자 참여·공유, 결과 기록·보존
  • 실습: 표준 실시규정을 사업장 상황에 맞게 고쳐 쓰기

교육방법: 강의, 실시규정 작성 실습

  1. 사전준비실시규정, 평가대상 선정, 정보 수집
  2. 유해·위험요인 파악순회점검, 근로자 청취, 체크리스트
  3. 위험성 결정허용 가능 여부 판단
  4. 감소대책 수립·실행우선순위에 따른 대책, 이행 확인
  5. 기록·보존결과 공유, 3년 보존

Ⅲ. 위험성평가 실무

8H
Ⅲ-1

위험성평가 실시: 유해·위험요인 파악과 위험성 결정

3H · 이론·조별실습

작업 사례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고, 사업장에 맞는 기법으로 위험성 수준을 결정한다.

  • 유해·위험요인 파악 방법: 순회점검, 근로자 청취조사, 안전보건 자료, 체크리스트
  • 위험성 결정 기법: 빈도·강도법, 체크리스트법, 위험성 수준 3단계 판단법, 핵심요인 기술법(OPS)
  • 허용 가능한 위험성의 기준 정하기
  • 조별 실습: 제조·서비스·건설 중 업종별 작업 사진과 공정 사례로 평가표 작성

교육방법: 강의, 사례 사진 분석, 조별 평가표 작성

Ⅲ-2

실행대책 수립과 이행·공유·기록

2H · 조별실습

결정된 위험성에 대해 우선순위에 맞는 감소대책을 세우고, 이행 계획과 근로자 공유 방법까지 완성한다.

  • 감소대책 우선순위: 위험 작업의 폐지·변경·대체 → 공학적 대책 → 관리적 대책 → 개인보호구
  • 실행계획 작성: 담당자, 완료 예정일, 잔류 위험성 재평가
  • 인적요인 대책: 안전행동 진단결과를 반영한 교육·배치·작업절차 개선
  • 결과 공유: TBM과 게시 활용, 근로자 의견 반영
  • 기록·보존 양식 작성 실습

교육방법: 조별 실습, 발표와 피드백

Ⅲ-3

KRAS 접속 위험성평가 실습 및 결과 발표

3H · PC실습

공단의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KRAS)에 직접 접속해 평가 전 과정을 입력하고 결과물을 출력한다.

  • KRAS 접속, 회원가입, 사업장 정보 등록
  • 평가방법 선택과 공정·작업 등록
  • 유해·위험요인 입력, 위험성 결정, 감소대책 입력
  • 평가 결과표 출력과 저장, 조별 결과 발표

교육방법: 1인 1PC 실습, 강사·보조강사 순회 지도

실무 미리보기

위험성 결정 예시: 빈도·강도법

2일차 조별실습에서 사용하는 위험성 결정표의 예시입니다.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곱해 위험성 크기를 정하고, 사업장이 정한 기준에 따라 허용 가능 여부를 판단합니다. 등급 기준은 사업장마다 실시규정으로 정합니다.

가능성(빈도) 1~5 × 중대성(강도) 1~4

1~3 낮음 · 허용 가능, 현 상태 유지와 교육
4~6 보통 · 감소대책 계획 수립
8~12 높음 · 우선 개선, 개선 전 작업 제한
15~20 매우 높음 · 즉시 작업 중지 후 개선

실습에서는 체크리스트법, 위험성 수준 3단계 판단법(상·중·하)도 함께 다룹니다.

본 과정만의 특징

안전행동진단컨설팅

작업자의 안전행동과 불안전행동 수준을 개별 특성별로 조사·분석합니다. 개인은 불안전행동을 고치고 안전행동을 강화하며, 조직은 개인별·집단별 안전행동 지수를 관리해 사고를 예방하도록 돕습니다.

진단 요소

안전행동 4요소

준수습관주의력안전지식

불안전행동 4요소

실수위반심적갈등건강문제

이론적 근거

  • 한국산업교육연구소 정인석 안전문화연구소장 연구 (자아상태와 안전·불안전행동과 산재와의 관계, 2006, 부산디지털대학교)
  • 한국저작권위원회 등록 프로그램 (제C-2022-001283호, 저작권자 한국산업교육연구소·정인석)

진단 단계

1단계설문조사
경험 많은 전문인력 보유
2단계회차별 분석
SPSS 활용
3단계종합분석
다양한 회사 실적 비교

기업 단위 컨설팅은 진단 후 1개월 이내에 종합자료(파일·제본)를 제출합니다.

안전행동 진단 자료: 타사 결과자료, 저작권 등록증, 요소별 분석 총 현황, 요소별 결론 및 시사점
진단 자료 예시: ① 타사 결과자료 ② 관련 저작권 자료 ③ 요소별 분석 총 현황 ④ 요소별 결론 및 시사점
KRAS 실습 안내

공단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으로 직접 입력합니다

KRAS(Korea Risk Assessment System)는 안전보건공단이 무료로 운영하는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입니다. 교육장에서 실제로 접속해 평가 한 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완성합니다.

접속 주소 kras.kosha.or.kr

  1. 접속과 회원가입교육 전 개인 이메일로 가입해 두면 실습 시간을 더 쓸 수 있습니다.
  2. 사업장 정보 등록업종, 근로자 수 등 기본 정보 입력 (실습용 가상 사업장 제공)
  3. 평가방법 선택빈도·강도법, 체크리스트법, 3단계 판단법 등 사업장에 맞는 방법 선택
  4. 공정·작업 등록1일차에 정리한 공정과 작업 단위를 입력
  5. 유해·위험요인 파악과 위험성 결정조별실습에서 만든 평가표 내용을 시스템에 옮겨 입력
  6. 감소대책 입력과 결과 출력담당자·완료일을 넣은 실행계획을 입력하고 결과표를 출력·저장

실습 결과는 교육용이며, 사업장의 실제 위험성평가로 제출되지 않습니다. 시스템 화면과 메뉴는 공단 개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료와 활용

수료 기준과 혜택

수료 기준

  • 16시간 전 과정 출석
  • 수료 시 수료증 발급

수료 후 활용

  • 사업장 위험성평가 담당자로서 평가 실시와 서류 작성
  • 안전행동 진단 결과를 활용한 사업장 맞춤 안전교육 설계
관련 법령과 자료
  1.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2.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고용노동부 고시)
  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 (위험성평가 과태료 신설, 50명 이상 2027.1.1. · 50명 미만 2028.1.1. 적용)
  4.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 KR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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